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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금융투자소득세는 많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금은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 수익에 대해 최고 25%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에 반대하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1. 투자 의욕 저하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고수익을 달성할 경우 높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상대적으로 낮은 순수익을 얻게 됩니다. 이는 특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부담이 되어 자본 시장의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2. 복잡한 세금 체계
새로운 세제는 기존의 세금 체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투자자들은 기존에 적용받던 양도소득세 외에도 금융투자소득세를 고려해야 하며, 이로 인해 세금 계산과 신고 절차가 더욱 복잡해집니다. 이는 특히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큰 부담을 주며, 세무 관련 비용도 증가시킵니다.
3. 자본 유출 가능성
높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자본의 해외 유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보다 세제가 유리한 해외 시장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유인이 생깁니다. 이는 국내 자본 시장의 유동성 감소로 이어져 전반적인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4. 중복 과세 문제
금융투자소득세는 투자 수익에 대해 이미 납부한 법인세 등 다른 세금과 중복 과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제 투자자들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며, 공정한 세제 운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청원 동의가능 기간이 1주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직 표가 많이 모자라네요.
한국증시 투자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비회원 동의 20초 정도면 충분합니다.